**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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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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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탁관리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