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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법률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경우 제65조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제1항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있다. 경우 질권은 공탁금에 존재한다.
B 신탁법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법률 @d2a31b8
#####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경우 제65조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제1항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있다. 경우 질권은 공탁금에 존재한다. ### 제4절 신탁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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