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한다)가
여럿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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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항의
변경)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