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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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법률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한다)가 여럿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있다.
B 신탁법 제67조 (조항의 변경) 법률 @5e899d8
##### 제67조 (조항의 변경)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