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제67조제2항에
따라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제6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⑦**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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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제67조제2항에
따라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제6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⑦**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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