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신탁관리인의
통지의무
및
계속적
사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경우
수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해임된
신탁관리인의
통지의무
및
계속적
사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법원은
신탁관리인의
사임허가결정이나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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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검사,
공고)
**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재산의
공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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