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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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법률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호의 권리는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신탁법 제71조 (주무관청의 권한) 법률 @9037b6e
##### 제71조 (주무관청의 권한)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권한은 주무관청에 속한다. 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직권으로써 이를 행사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