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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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