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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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주무관청의
권한)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권한은
주무관청에
속한다.
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직권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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