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신탁법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법률
**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수시로 개최할 있다.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있다. **⑤**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회의의 일시ㆍ장소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있도록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B 신탁법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법률 @4cbd241
#####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있다. ## 부칙 부칙 <제900호,1961.12.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