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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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00호,1961.12.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