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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법률
**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수시로 개최할 있다.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있다. **⑤**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회의의 일시ㆍ장소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있도록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B 신탁법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법률 @5e899d8
##### 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있다. ## 부칙 부칙 <제900호,1961.12.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