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는다.
1.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2.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②**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소집자가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확인절차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익자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집회일
3일
전에
소집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수익자가
타인을
위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집자는
수익자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자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익자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수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수익자집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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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①**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는다.
1.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2.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②**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소집자가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확인절차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익자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집회일
3일
전에
소집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수익자가
타인을
위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집자는
수익자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자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익자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수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수익자집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