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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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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