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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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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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수익증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