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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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