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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법률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있다. 경우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것을 청구할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2. 위탁자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9.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있다.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없다.
B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법률 @efe04e0
#####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있다. 경우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것을 청구할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2. 위탁자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9.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있다.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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