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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79조 (수익자명부) 법률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발행일 3.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일 7.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질권자에게는 다음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있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있다.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B 신탁법 제79조 (수익자명부) 법률 @f856289
##### 제79조 (수익자명부)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발행일 3.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일 7.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질권자에게는 다음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있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있다.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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