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및
발행일
3.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수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각
수익권
취득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그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그
질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그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그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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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수익자명부)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및
발행일
3.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수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각
수익권
취득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그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그
질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그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그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