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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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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