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신탁법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법률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때에 무효가 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있다.
B 신탁법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법률 @cc1349c
#####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때에 무효가 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