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
무효가
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한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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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
무효가
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한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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