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
전에
한
수익권의
양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
전에
한
수익권의
양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