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에
대한
질권은
그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전에
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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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에
대한
질권은
그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전에
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