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기명수익증권을
가진
자는
그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수탁자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다)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공유자는
수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유자에
대한
수탁자의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제61조
각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집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2.
제16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88조제3항
및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4.
제79조제6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청구권
**⑥**
제7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신탁행위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이상
비율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
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
다.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청구권
라.
제100조에
따른
신탁의
종료명령청구권
2.
6개월(신탁행위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제77조제1항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⑦**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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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①**
무기명수익증권을
가진
자는
그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수탁자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다)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공유자는
수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유자에
대한
수탁자의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제61조
각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집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2.
제16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88조제3항
및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4.
제79조제6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청구권
**⑥**
제7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신탁행위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이상
비율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
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
다.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청구권
라.
제100조에
따른
신탁의
종료명령청구권
2.
6개월(신탁행위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제77조제1항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⑦**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