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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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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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탁사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