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2.
제1호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③**
사채
총액
한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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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신탁사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2.
제1호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③**
사채
총액
한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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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신탁의
변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