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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제2항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대한 채무의 경우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신탁법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법률 @d2a31b8
#####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제2항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대한 채무의 경우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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