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제2항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대한
채무의
경우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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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제2항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대한
채무의
경우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