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6.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7.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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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6.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7.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