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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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분할의
효과)
**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8장
신탁의
종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