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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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