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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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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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