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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법률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신탁법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법률 @d2a31b8
#####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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