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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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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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