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
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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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약사회)
**①**
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
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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