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와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1.28>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①**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와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1.28>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