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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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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