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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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