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9.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0>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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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9.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0>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1.7.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