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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9.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있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있다. <신설 2021.7.20>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 <신설 2021.7.20> **⑧**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1.7.20>
B 약사법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법률 @cd9b402
#####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9.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있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있다. <신설 2021.7.20>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 <신설 2021.7.20> **⑧**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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