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5.12.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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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5.12.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