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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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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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