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의료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이하
"의사회분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의사회분회등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에서
품목
수를
적정하게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범위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다.
**③**
약사회
분회는
제2항에
따라
의사회분회등으로부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갖추도록
한다.
**④**
약국개설자가
제2항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품목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회분회등과
약사회
분회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품목
수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의사회분회등은
제2항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30일
전에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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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의료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이하
"의사회분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의사회분회등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에서
품목
수를
적정하게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범위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다.
**③**
약사회
분회는
제2항에
따라
의사회분회등으로부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갖추도록
한다.
**④**
약국개설자가
제2항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품목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회분회등과
약사회
분회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품목
수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의사회분회등은
제2항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30일
전에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