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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법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용량 등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수정 방법과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법률 @0b09149
#####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용량 등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수정 방법과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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