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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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