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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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