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
2026.3.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