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②**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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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조제기록부)
**①**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②**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