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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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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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