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3.3.23,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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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3.3.23,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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