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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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