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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법률
**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제조 시설 관리,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없다.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B 약사법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법률 @cf8f5cf
#####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제조 시설 관리,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없다.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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