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2.6.10>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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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2.6.10>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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